종로구는 불법노점이지만 강제 정비를 하지 않고 노점이전·재배치 구역을 마련, 편안하게 영업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.

노점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화 장을 마련하는 등 100여 차례에 걸쳐 정비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해왔다.

마침내 지난 19일 노점 측와 협약을 체결, 사업 시작 1년 만에 인사동사거리에서 북인사마당구간의 있는 노점 16개 소를 인사문화마당과 낙원~인사 연계구간, 장애인 노점 배치구간으로 이전하는 합의에 이르렀다.

(이외 생략)

박종일 기자 dream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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